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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26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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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13조]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정감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감사팀에서 민간위탁 관련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서구가족센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구시에서 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업무상의 문제가 너무 과한 범위인가 싶어서 제가 몇 분이 계신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 이것만 했고요. 2023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특정감사, 2022년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여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