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 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구정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실된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