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위원장이 공석 중인 상태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7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