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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294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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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을 하여 산업에 필요한 숙련 기술의 습득 및 기술 향상을 장려하고 명장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광명시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조에서 4조까지는 명장의 자격 요건과 추천에 관한 사항들을, 5조와 7조에서는 명장의 선정, 예우, 의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1조 사항은 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자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12조에서 13조까지는 명장 선정의 취소와 명장 증서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포상과 수상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