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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26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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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에 들어가는 항목들 하고 지도점검 개념 항목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게 같이 볼 수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의 개념은 1년 동안 예산부터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살펴보겠죠.

감사팀에서 나가서 하는 감사들은, 그죠? 그렇게 볼 것이라고 보는데.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수련관은.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는 6월 20일, 학교밖청소년은 다른 사유가 있어서 종합평가 대상기관이라서 미실시했고, 진로진학은 2월 10일, 7월 25일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의 개념은 1년 치를 토털(total) 봐야될 것 같고. 여기에는 중간점검 정도로 제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 안 되게끔 실제적으로 잘하게끔 지도점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 얘기를 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수탁을 준 상황에서 거기에 그냥 완전 맡겨놓는 것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히 감사를 나가서 위수탁 기관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가 그다음 번에 재위수탁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에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지적을 당했을 경우에 그러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쩌면 면제해 주는 개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하게끔 그렇게 잘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모든 혜택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수탁받은 업체들 편하게 놔두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얘기죠.

잘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가서 만약에 기획실에서 감사팀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부서하고 얘기를, 아니면 각 부서에서 거기에 준하게끔 정도로 해줘야지만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 그 감사팀에서 하는 정도에 준한다고 하면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