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있고,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있고 종류가 많아요.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자전거 무단횡단 넘어가지 마라. 그냥 아이들 보호자를 위한 방호울타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 주변에 설치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지침이 없어요? 타 시도는 지금 지침을 마련해서 학교 주변에는 강도에 따라 SBM부터 7까지 해서 규정을 정했거든요. 학교 주변에는 무조건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
시속 60키로에서 박아도 차가 밀려나가는... 우리 구청은 자체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어디서 많이 발견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휀스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어디서 발견이 많이 됐는지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