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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2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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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정 의무 사항이 있는 기금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있으니까, 상위법에 있으니. 나머지 기금들은 다 통폐합을 하고 그것을 각 항목의 계정 과목에 넣어 줘야 된다고 보죠.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하면 여성가족과에 무슨 관련된 기금은 거기에 넣고 문화 예술이면 문화 예술에 관련된 기금을 거기다 딱 넣어 주는 거죠.

매년 사용하는 금액에 준거되는 금액을. 2000이면 2000, 3000이면 3000. 우리가 통장에 돈 넣어 놔서 이자가 몇 프로 나옵니까.

그거 가지고 제2차 수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차라리 그 돈 다른 데 한꺼번에 넣어 놓으면 이자율이라도 높지. 그래서 기금은 예전에 제가 기금 통폐합해야 된다고 여러 번 시정 질문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법무과에서는 총괄 예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회계도 보시고 중복된….

기금과 특별회계하고 중복된 게 두 가지 있죠? 아시나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지원금, 기금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