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를 완료하였지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의결에 앞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결산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6일에 걸쳐 실시 예정이었던 21개 부서의 결산 심사를 오늘 하루 동안 제대로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및 동의를 구하고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는 국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국별로 최대 3건까지 질의해 주시도록 요청드리며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받는 방식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지적과 질문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반복 내용으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을 이렇게 정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대로 오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는 국별로 진행하며 국별로 최대 3건까지 질의하도록 하고 추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