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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261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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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사무국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앞서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구체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4조] 공공의 이익 우선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산2·3동 도시가스 미공급 110세대 십수 년간 주민숙원사업 빠른 시일 내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현재까지 공사의 찬성률은 72%입니다. 그러나 동의 가구가 충분치 않아서 경제성 부족 그리고 가장 큰 난제는 사유지 도로에 대한 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수적이어서 본 위원이 주민토론회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15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 어디 갔죠? (직원을 향해) 그 뒤에 있는 직원 한 분 오시면 되겠는데...

한 분 오셔서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세요. 제가 제출하려고 했던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토론회를 열 수 없다면서 본 의원의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의원의 주민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판단하고 차단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법적 근거 규정을 말씀해주십시오.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