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설진서 위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복리와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시행령 제41조에서 5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 기관과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입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직원으로 구성되며 보고‧청취, 질의응답, 서류 확인, 현장 검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시책 추진, 예산 집행,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입니다.
자료는 2025년 10월 30일까지 50부를 제출받으며 추가 자료는 최소 3일 전에 요구하겠습니다. 변동 사항은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