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의무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넣었을 때는 어쨌든 담당 과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고 그 자체가 향후에 사업 진행이나 뭐 지원함에 있어서 의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니 너네는 지원을 받게 되면 이런 식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자체가 그들이 진입하는 데 어떻게 보면 장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지금 이걸 해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사회에서 뭘 얻은….
어쨌든 기업인 거잖아요. 이익도 없는데 뭐 밑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보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과장님 얘기대로 굳이 금품, 금품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물적 지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순화할 수도 있는데 금품이라는 단어가 가진 자체가 좀 반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