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백일권 의원 발언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특정 단체라고 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이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은 사조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 조직으로 봅니다.지역 주민의 공동체 조직.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입니다.
공용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저희들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주민이 지금...
사실 그 비산2·3동 토성마을이 2년 전부터 이걸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하세요.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새벽에 지금 차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못 나와요. 차라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던지.
근데 들어가면 못 나오다 보니까 새벽 1시에도 사람이 불려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수혜자는 주민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협동조합은 특정 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