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자
이필자의사팀장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의안회부 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의안회부 현황으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고, 그 외 4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한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3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과제에 따라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모두가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신고 기한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구정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및 기증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자료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내당도서관 건립에 따른 위치와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 및 유명무실한 규정을 삭제해 포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동종시설 설치 운영 시 적용할 자치법규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 따라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3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3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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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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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사회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별로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요인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서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서구 주민의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소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2026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백일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일권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경상적경비 등은 최대한 동결하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복지, 문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에는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건전재정 원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352억 2,4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11%가 증가된 421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0억 원을 증액한 6,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43억 원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2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69.36%인 4,3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환경, 보건 등 주요사업 분야 또한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힘썼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지하수관리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정영수의장
백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6,657억 9,529만 원보다 20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863억 1,629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예산과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분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0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847억 9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19억 4,891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3억 5,383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13억 8,49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5억 6,511만 원 감액된 722억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액대비 14억 1,224만 원이 감액된 225억 8,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기정액대비 206억 1,843만 원이 증액된 5,081억 3,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비용은 기정액대비 896만 원이 증액된 669억 6,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연도 말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 일반예비비 28억 8,292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주요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업진행 중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가 어려운 비산7동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에 335억 9,90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감소분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정영수출석의원
이금태 김진출 김종일 이주한 김한태 이규근 오연환 백일권 이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