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