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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26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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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구청장, 구민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친환경 현수막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공직에 있는 법인, 개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서구가 2050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 방안 마련에 앞장설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