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서구주민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치매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