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 중 [제3조제1항제3호]의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및 재직 당시 소속 직원으로서 전출파견 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구 소속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