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광명시 관광상품의 개발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우수 관광 기념품 및 우수 관광 기념품 업체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지정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캐릭터 상품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서 음식 관광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 판매점 운영 및 기념품의 폐기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민간 보조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