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현재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