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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26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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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하락하는 반면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직무적응의 어려움과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