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위원 불편할지는 몰라도 꼭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론 상위법도 존중을 해야죠. 그런데 목표에 맞게끔 하려면, 우리 과장님도 방금 답변 중에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 조례도 그렇고 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하면 실적 이거 내는 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다 이렇게 해 줬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보다 차별화도 돼 있잖아요. 이런 부서들이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본인들 사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사라는 것은 흑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특정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해줬으면 그 양반들이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보면 상위법도 상위법인데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여야 한다.”로 해서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을 해야지, 그냥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상담회나 하고 이렇게 지낼 일은 아니지 않나 해서 제가 그냥 보고만 받고 말려고 하다가 그러면 내년도 똑같고 후년도 똑같을 것 같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