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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297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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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 체불 임금 및 건설 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와 적기 임금‧임대료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안전 확보 및 건전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조에서 적용 대상과 4조, 5조 시장의 책무, 6조에서는 건설 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7조에서는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대금 지급 시스템의 적용 등과 제9조에서는 표준 계약서 작성, 제10조에서는 대가 지급 사전 통지‧공지에 관한 사항과 제11조에서는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상황 확인, 제12조에서는 대가의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13조에서부터 15조까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의 접수‧처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16조, 17조, 18조, 19조는 노동자 상담과 협조 관계 구축, 계약 특수 조건 반영에 관한 사항, 1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