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폐회 중 진행된 상임위원회 활동 2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3일에는 이번 회기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광명아트센터,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모듈러 건축물의 신축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부지의 접근성과 주변 환경 상태 및 사업과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4일에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염병대응센터 외 4개소 등을 방문하여 주요 시설물들의 운영 현황, 시설물 이용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