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한 의원 발언

297회 제2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11-24

이재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2025년도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건설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광명시의회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