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위원 위치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잘 검토해서, 광명시에 최근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실제로 그 피해 받는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 광명시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등 수립에 보면 시장은 법 7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의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법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에는 기초 단체는 없고 광역 단체는 5년마다 수립‧시행을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강제 조항은 아니고.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하려면 강제적으로 좀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녹색건축물 이 조례 관련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 조성 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을까요,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