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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298회 제1본회의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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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본부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