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안성환 의원입니다. 연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개정안은 112 신고 초기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112 순찰차의 신속한 출동과 접근성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다발 지역에 112 순찰 거점을 마련하여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현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1조의 3에서 경찰서의 전용 주차 구획 설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광명경찰서 협조 사항에 따른 경찰청 사업으로 우선 치안 수요가 밀집한 철산역 인근 노상 주차장 1면을 전용 구역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자 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