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종오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 지원 조례의 조항인데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도 있고 인천 인권 보장 조례도 있어요, 지원에 관련돼서.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지원이 없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상위법에는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안 넣었다 그러는데 경기도도 있고 인천시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안 넣었단 말이에요, 지원에 관련돼서.
지원에 관련된 게 뭐냐 하면 “시장‧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모든 다른 조례 같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이게 지금 없다 그래서 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더니 기본 상위법에는 없다 그러는데 상위법에는 내가 지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수정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거는 아마 넣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인권 보장만 해 주면 조례로만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