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현충열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들의 행동 특성상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장애인분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휠체어만 끌고 다니시는 장애인들만 하더라도 어디 부딪히거나 기물을 파손하신, 파손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처음에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전체 담으셨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특정 장애 유형에만 이렇게 한정하다 보면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8조에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10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안에서 그냥 이 보험 가입을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는 너무 한 쪽에 하시는 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