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301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6-07-22

김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화, 녹음,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철도정책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9페이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첫째,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관련 명칭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이미 폐지된 법률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최신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정 주차 요금 감면 확대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민원인 무료 주차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막내 자녀가 15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시간 무료 후 50% 감면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막내 자녀 기준을 1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2시간 무료 주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바닥 표시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관련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과징금 및 시행규칙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수정 의결 요구 사항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장 부설 주차장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제11조의 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명칭이 중복되어 해당 조례안의 명칭을 공영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로 수정 의결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관련 협의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박미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위원입니다. 247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이렇게 안내 표지에 기재된 사항을 첨부해 주셨는데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 번호 해서 번호가 나와 있으면 이게 관할 부서로 넘어가는 내용인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으면 지금 광명에 지킴이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지킴이센터에서 그러면 상시로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관리해서 보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거는 주차장법에서 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된 것을 저희 주차장법에 그냥 인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그렇게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박미정위원

운영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 사항을 보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드리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박미정위원

부서에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저희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주차장 조례에다가만 상정을 하는 겁니다.

박미정위원

조례에만 상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입니다. 먼저 2자녀 가정이 우리 관내에서 몇 세대 정도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2자녀 이상이 몇 세대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3자녀 이상 혜택받은 거는 3000세대, 한 6만여 건을 혜택을 줬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상‧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한다는 게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추계 비용에 보시면 비용이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 비용은 저희들이 항상 주차장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주차 대수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고 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시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마는 그래도 뭐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게 지금 나오는데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획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획을 어떻게 자르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뽑아 왔는데 한신아파트를 주변으로 한다 그러면 이 많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사이사이 골목길에. 여기는 주 도로고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20대 이상이라는 그 규정을 어떻게 정해서 그 사이에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은 부설 주차장이나 노외나 노상이나 지을 때 정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구획을, 여기에 보면 주차 대수가 여기 20대마다, 20대 이상일 경우에 1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십 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렇게 자를 거냐 이렇게 자를 거냐. 만약에 이렇게 자른다 그러면 여기 20대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해야 되잖아요. 이 구역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죠.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노상과 노외와 부설 주차장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부설 주차장은 잘 아시겠지만 그 목적물을 달성을 할 때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고요. 노상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노상 주차장을 저희들이 공영으로 만들 때 몇 대를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 대수에 20대가 넘으면 1대가 들어가는 거고요. 노상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획을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만들 때, 부설 주차장은 목적물을 만들 때 20면 중의 하나가 되게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요. 노상도 맨 처음에, 지금은 구획을 그렇게 짜는 게 아니라 노상 주차장을 맨 처음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몇 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몇 대에, 아까 20면 이상에 1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 구획을 짤 때, 최초에 짤 때 거기에 20대가 들어갈 거다.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20대 이상이면 1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1면 들어가는데 그 구획 짜는 것은 임의로 짠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서에서.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게 짜서 들어가는데 이쪽 골목길에,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 주차장 구간이 안 보여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혹시 확인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저 하나….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박미정위원

제가 김종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구간에 1대를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건물 앞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없는데 거기는 노상 주차장이 한 10대밖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더니 장애인 주차 구역 하나를 설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섯 발자국 옆에 또 한 10대 미만의 주차 구역에 앞의 건물에서 민원을 넣었더니 장애인 주차 구역을 또 이렇게 설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됐건 20대 이상이 됐을 때 1면을 설치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면을 기준으로 보시는데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만들 땐 보통 100면 이상, 공영으로 만들기 때문에 200면 이상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구획에 맞게끔 장애인 주차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신 건 20면으로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면을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을 만들 때는 100면이나 200면이나 400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 대수가 아까 20대에 1대 한다 그러면 10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대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대신에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에 할 때 흐르지 말아야 되는, 용도가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에 맞는 면으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게 다 면에 따라서 설치가 되면 민원을 제기해도 그게 어찌 됐건 이 법에 다 적용된 만큼 설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면 이상에 1대 이상이기 때문에, 20면에 1대 이상이기 때문에 1면이 될 수도 있고 2면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 면보다 많은 면을 들여야 됩니다, 내리는 거하고 해서 구획이. 그래서 면 구성할 때 주차장, 장애인 주차 구역이 20면 중에 1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박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제6조 제4항 제2호 중에 거목이 지금 신설된 거잖아요. 시청의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민원인 2시간 무료. 지금 우리 기존에 계속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런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시행을 한 거네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넣을 것이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규정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넣는 겁니다. 맨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 주차장 철산동 상업 지역에 주차 민원과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460 이상의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을 마련을 하면서 운영을 할 때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정미위원

방침은 받고 그냥 2시간 민원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는데 그냥 방침만 받고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었네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그런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는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규정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례에다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조례에 없는 상황에서도 방침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재만

조재만철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 중지

10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 제가 협의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도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 4 명칭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를 “공영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 중지

10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 중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66쪽입니다. 2026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지역 특성과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민생 경제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2026년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6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7억 원을 매칭하여 총 13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총 3차 연도로 나누어 진행되며 직전 연도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와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됩니다. 1차 연도에는 10개 지자체, 2차 연도에는 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광명시는 선정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차 연도 사업으로는 기본 사업 3개, 특화 사업 12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본 사업으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인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지역 상권 이용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특화 사업으로는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광명 세일 페스타, 광명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 권역별 메뉴 개발, 핵점포 육성 사업,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사업, 찾아가는 음악회, 특화 거리 지원 사업, 상권 공동 브랜드화 사업, 광명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골목형 상점가 노후 상권 개선 사업, 소상공인의 도제식 교육으로 소상공인의 전문 역량을 키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광명 장인대학 운영, 선진 상권 정책 연수를 통해 실질적 상권 운영 전략 습득을 위한 광명 소상공인 선진지 벤치마킹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사업의 운영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경기도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협약 후 사업비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시의원입니다. 먼저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주요 내용에 보시면 추진 내용에 2차 연도 사업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이 추진 계획안으로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좀 전에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기본 사업 3개하고 특화 사업 12개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응모를 했다가 이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공모를 한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지원센터라든지 소상공인협회라든지 그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 내용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24년 11월에 광명시 지역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연구 용역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항으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용역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명이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저희가 반영해서 이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명에 보면 광명 권역별 메뉴 개발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메뉴 개발하는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핵점포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작년에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에서 경기도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 지역의 그 상인회만의 메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조금 활성화되고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메뉴가 있기는 있는데 가지고 있는 메뉴를 더 개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메뉴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런 분들을 컨설팅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해서 특화 메뉴를 개발할 계획이고요. 핵점포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년 이상 된 점포나 음식점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업종의 그런 가게들도 있는데요. 이 2대 이상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찾아서 노포를, 경기도에서 또 노포 지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 광명만의 노포나 그런 거는 아직 지정하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포를 지정하게 되면 그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상권 자체가 같이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핵점포 육성 사업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광명 권역별 메뉴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는 컨설팅을 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메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주 목적인 건지, 안 그러면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메뉴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업인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이 주로 하는 주 메뉴가 있긴 있는데 그 메뉴를 더 특화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김도연위원

컨설팅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외식 분야의 전문가가 오셔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셔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용어 뜻을 모르겠는데 노포가 뭔지….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20년 이상 되거나 그러면,

김도연위원

노후화된….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오래되고 그 지역에서 오래 하시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김도연위원

오래된 점포로 그렇게 해석하면….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도연위원

제가 하나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다 보니까 골목상권이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안하고 싶은 거는 아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조금 연계가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라든지 그렇게 가면 한강변에 저녁에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장마차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이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가 되어서 안양천변에 밤거리 먹거리라는 차원에서 좀 점포를 밤 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최아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아름입니다.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서 또 지역 실태 조사도 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재원도 확보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작년 1차 연도에 이어서 올해 2차 연도도 연속 사업으로 조금 확대된 사업으로 이제 공모가 진행이 될 텐데요. 보고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성과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제가 좀 확인이 어려워서 1차 연도 사업의 주요 성과와 2차 연도 사업의 주요 목표가 지역 경제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2차 연도 사업이 종료되면 어떤 변화를 보면, 어떤 성과를 보면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달성됐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성과에 대한 이야기 또 성과 평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차 연도 사업을 올해, 원래는 작년에 다 사업이 추진됐어야 맞는 건데 작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늦게 공모가 됐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9월에 하게 돼서, 9월부터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올해 6월까지 해서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약간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1차 연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차 연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올해, 작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2차 연도 사업에 잘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저의 질문은 1차 연도의 주요 성과, 핵심 성과가 있다면 한 3가지 정도 듣고 싶고요. 2차 연도 성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나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변화되면 올 한 해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실 건지 성과 평가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골목상권이 지금 3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힘만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막 갑자기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해서 저희가 1차 연도 사업을 했지만 그 전에도 저희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고 올해는 특히 골목상권의 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저희가 3개 연도 사업을 추진해 보면 골목상권이 더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한테 활성화되는 부분들 사업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아름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 못지않게 이 사업이 목표에 맞게 정말 지역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끼면서 잘 지속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평가와, 당사자들이 참여한 중간 평가와 최종 우리가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할 건지에 대한 합의, 그러면서 그걸 통한 점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아까 3차 연도 사업 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3차 계획이 더 단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잖아요. 그 수고하고 애쓴 게 아웃풋으로 아웃컴으로 이루어질 때 또 그래야 궁극적인 지속 가능한 상권 친화형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고민하셨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위원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또 2배나 넘는 사업을 받아 오시느라고 정말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으로 저는 좀 궁금함이 풀렸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너무나 소중하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소상공인 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너무나 정말 값진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그럼 3차년 계획이 끝나고 났을 때 광명시에서의 어떤 자립 계획이라든가 이 사업을 어떻게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3개년이 끝났다고 해서 이거를 당장 중단하지는 않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내 수영장 이용료 및 감면 사항이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동일한 사항이 중복되어 있어 수영장 이용료 및 감면 사항을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장 이용에 대한 조례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고 수영장 이용료 및 감면 사항 별표3‧4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 본문과 지원 대상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별지 서식의 문구를 조례와 부합하도록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제안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안이라고 282쪽을 보시면 막내 자녀 그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앞으로 따르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개정 서식이 조금 있으면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또 다시 옵니다, 오늘 개정하신다고.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뒤의 서식 자체가 거기는 여성이, 또 여성에 대한 추가 항목이 있어요, 할인 추가 항목이. 그러면 어차피 그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기에 따른다고 하셨으니 바뀌어야 되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서식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같이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별지 제1호 서식 교육 수강 신청서는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교육, 정규 과정이나 수시 과정을 신청할 때 쓰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수영장 이용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최아름위원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일단 지금 수영장 이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 자체 기준이 아니라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부분에 감면이 하나가 신규로 추가되는 게 있어요. 지금 아마 개정 전이기 때문에 이번 상정에는 개정 전 별표로 별첨으로 붙여 주신 것 같아서 추후에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이번에 여성 감면이 추가된 게 가결이 되면 수정하실 때 그 변동된 사항도 같이 포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감면 사항이나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도 수영장에 감면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미정위원장

자동으로 같이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옥남

최옥남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 기업 육성‧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9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변화하는 도시 환경 및 산업 여건에 맞추어 광명시 전략 산업 발굴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육성 정책 추진, 산업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이며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법인격, 진흥원의 사업 범위,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 출연의 근거와 방법,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파견 및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1건의 제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발의 원안을 면밀히 추가 검토한 결과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진흥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광명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등)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은 시의회에 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제16조(결산) 제2항의 “시장에게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계시는데 한 번 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네 번 심의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부결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조례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조례의 뜻과 취지를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결과로써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 걱정의 결과가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운영되는 걸로다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부결에 대한 답변이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 답변을 주신다고 저는 들리거든요. 일단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 투자유치과의 팀별, 팀과 조직과 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원 16명이서 근무하고 있고요, 4개 팀에서,

김도연위원

어떤 팀, 어떤 팀, 그 팀에 몇 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팀에서 5명이 있고요. 투자유치팀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업전략대응팀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노동권익팀에서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추진 계획서의 책자에 보시면 진흥원에 대한 팀과 인원을 제출해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진흥원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업무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정원을 20명으로 해서 업무 분장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도연위원

팀과 인원만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장과 상임이사 각 1명씩 하고요, 경영지원팀에 4명, 정책기획팀에 6명 그리고 기업육성팀에 8명 해서 총 20명의 업무 분장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투자유치과의 업무와 진흥원의 업무에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과장님,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투자유치과의 팀과 진흥원의 팀 업무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업무를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될 팀의 업무는 기업지원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의 일부가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사업명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

김도연위원

중복되지 않는 업무만 말씀해 주세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산업진흥원으로다 이관될 업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으로다,

김도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업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페이지 24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러면 저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산업진흥원에서 할 업무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도연위원

아니요, 중복되지 않는 업무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김도연위원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의 업무와, 투자유치과에서 4개 팀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를 보고 계시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다음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구성이 되면 산업진흥원에서 3개 팀에 18명의 순수한 직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업무가 나와 있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거기에서 현재 투자유치과 업무와 앞으로 진행될 진흥원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김도연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해야 될 업무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읽어 드릴 수….

김도연위원

아니, 중복되지 않는 업무. 아직 과장님,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신 걸로 제가 보이는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앞으로 진행될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업무의 중복은 제가 봤을 때는 70% 이상이 유사 중복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주신 세부 추진 계획 책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경영지원팀은 이사회 지원, 재단법인 경영 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은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인 거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산업정책연구원 전략 산업 발굴은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업무 분장상에 투자유치팀의 업무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계획 및 전략 수립, 투자 유치 대상 기업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그렇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투자 유치 업무, 발굴을 하고 면담하고 투자 제안을 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하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관련 연구 수행을 하며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이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투자 유치에 관련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나요? 중복되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중복은….

김도연위원

지금 업무상으로는 그럼 뭐가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산업 정책 연구 사업과 전략 산업 발굴 및 육성하는 게 해당이 안 됩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의미가 좀 다른 사항이 되거든요. 뭐냐 하면 산업진흥원에서 얘기하는 전략 산업 발굴이라는 것은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기업 활동을 사업체가 한 2만 6000개 정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기업들의 특성이나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전략 산업을 발굴을 해서 그 전략 산업에 따라서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 기업체들 분석을 해서 발굴을 해서 유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다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광명‧시흥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거기 목적이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및 글로벌 기업 유치 기반을 구축하고 광명‧시흥지구를 수도권 서남부 미래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투자 유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팀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한다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8200만 원이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내용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서 4차 산업 분야 미래 유망 강소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 경제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흥원의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사업 내용은 저희가 경자구역을 저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대상에서 탈락을 했어요.

김도연위원

경제자유지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뭘 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경자구역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경자구역이 설정이 되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자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한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들이 저희들이 좀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기반 시설이나 그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또 이렇게 쓸 수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와 동시에 기업들을 유치할 때 기업들이, 우리 한국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가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노동 환경이나 임금이나 아니면 자금 운용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경자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고 하면,

김도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 그러면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일이 그럼 안에서 내부적으로 탁상행정만 한다는 겁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김도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대 효과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고요.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안 이유를 보시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변화하는 도시 환경 및 산업 여건에 맞추어서 광명시 전략 산업을 발굴을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산업진흥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현재 투자유치팀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이 용역비를 세워서 뭘 한다는 겁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아까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경자구역 경기도 심사에서 탈락이 됐는데 탈락이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사항이 경자구역 내에,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의 목적과 투자유치팀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투자유치팀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도연위원

예산을 세워서 뭘 준비한다고 했다는 겁니까, 지금?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아까 그게 경자구역을 위해서 용역비로다가 지출한 사항이 1억 1000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8500 가지고는 우리가 기업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팸플릿이나 아니면 리플릿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관련돼서 기업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두 번째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미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에 확보된 자족용지가 총 13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것은 제1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부지를 위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체, 기업 유치하기 위한 기업 수하고 고용 창출 인원의 목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계속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총필지가 30개 필지가 되고 거기에 앵커 기업을 두세 필지에만 유치를 하더라도 나머지 앵커 기업이 들어오면 나머지 관련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쪽에 총 유치, 들어오려고 대상 되어 있는 기업은 2200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광명시 지역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1100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앵커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앵커 기업은 우리가 광명시에서 조사한 2만 2000개 그 기업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2만 2000개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제조 기업이고 서비스 업종이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2200개 같은 경우는 도첨에 들어오는 기업하고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을 포함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잠시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김도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길게 얘기한 거는 조례안에, 과장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었지마는 조례안 1조의 목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그렇게 서술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 1조에 보시면 “광명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라고 단서를 붙여 놨어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제안을 해 주셨던 전략 산업 발굴 및 종합적인 체계적인 기업 육성 정책 추진 이 부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길게 3기 신도시와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제1조 목적 부분과 제4조 진흥원의 사업 부분과 제2조의 조례안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길게 질문을 던져 왔던 사항입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제1조 목적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이나 내용을 나열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1조 같은 경우는 가장 포괄적인 내용으로다가 조례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다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김도연위원

저는 수정안을 제안을 합니다. 수정안으로는 조례 1조와 제2조와 제4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프린트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 제가 얘기하는 목적 부분에 있어서 제안했던 이유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만이 진흥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발굴은 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 산업진흥원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난상 토론 하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참 애석하고요. 모든 책이나 논문은 첫 제목에서 딱 결론이 나요. 그다음에 목적이 뭐냐에서 결론이 나거든요. 여기 뭐 제목은 설립이지마는 목적에 보면 아까 김도연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주어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진흥에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이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진흥‧육성하고 지원해 줄 만한 중소‧벤처기업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중소 같은 게 중소기업법 관련해서 정해진 사항이 되겠고요.

김종오위원

아니, 있냐고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어떤 기업이에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한양대하고 연합으로 RISE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잠깐만요. 자꾸 지금 이 요지하고 벗어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해요. 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거는 말 그대로 앵커 기업 이상의 강소기업 이상의 벤처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거지, 기존에 있는 그런 도시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투자 유치해서 사람 끌어와라, 그러면 이거 우리 해 주겠다. 벌써 저는 2년 동안 이걸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끌어온 게 있냐 이거죠. 계속 과정만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아웃풋이 없어요. 아웃풋이 있으면 다음에 아웃컴이 진행돼야 되는데 아웃풋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아웃컴을 우리가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냥 그런 프로세스 과정만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는 사업을 왜 하냐 이거죠. 뭐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 아무것도 없는데, 유치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진흥원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투자 유치해서 빨리빨리 끌어와라. 그러면 이거 된다.” 누차, 2년 동안 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끌어온 거 하나 없이 계속 진행만 중이에요. 지금 어디 외국계 회사하고 뭐 하고 지금 뭐 한다. 그거는 진행 과정이고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 조례안 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해 보세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앵커 기업 유치, 기업 유치를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앵커 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 예를 들면 제조업이 한 1만 9000개 정도 있고요, 정보통신 관련된 것도 한 750개, 80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 과학, 서비스 관련된 업종도 한 1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그 세 직종만 해도 한 3700개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소기업, 중기업들을 우리가 그 기업들이 원하는 거, 그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김종오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제안을 해서 그 기업들이 중기업이나 앵커 기업으로 클 수 있게 하는 역할이 그거라고….

김종오위원

과장님, 그게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했듯이 중소‧벤처기업, 이 사람들 기업을 위해서 진흥‧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다 지원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광명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기업 지원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산업진흥원은 새로운 기업 유치해서 그 기업들을 위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그 기업들이 광명시에서 더 커 나가서 거기에 따른 우리 세수 확립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되는 거지, 어떻게 기존에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런 내용도 없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기존의 어떤 기업들을 위해서 이 산업진흥원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지.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들을 포함해서 광명시에 있는 더 많은,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아직 오지도 않은 기업 그리고 유치가 안 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김종오위원

그래서 그런 기업 먼저 유치한 다음에 만들자 얘기했던 거예요. 오지도 않은 기업,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했던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만 있잖아요, 지금.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 다 똑같은 답변을 다시 드리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우리 광명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시민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우리한테 1년에 한 549억이라는 법인세를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소상공인 기업을, 가게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종오위원

됐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 기업들을 키워 주는 역할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봐 주시면,

김종오위원

315페이지 보세요. 입법예고를 하고서 나니까 의견 제출이 들어왔죠. 여기서 뭐라 그랬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뭐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통시장 지원해 달라는. 여기 답변이 뭐냐 하면 “경기도 설립 동의 당시 소상공인 지원은 설립 목적‧고유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그렇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밑에도 성격이 두 기능을 설립 초기부터…. 인력‧예산‧역량이 분산되어 전문성과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검토 바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포함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거기서 제가,

김종오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답변이 나와 있잖아요, 검토가. 소상공인이 요구했어요.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선 답변이 뭐라 그랬어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그분을 찾아가서 저희가 다 설명을,

김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계속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냐 이거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여기서 얘기한 소상공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김종오위원

자영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라고. 소상공인이 자영업만 있어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미정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

김종오위원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최미정위원장

네.

김종오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계속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하고 계속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제안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상근 이사 없애자. 두 번째가 초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하자. 그래서 공무원들 2분의 1, 직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파견해서 했을 때 분명히 국장님, 과장님은 이걸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그런데 오후에 와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집행부에 집행하고 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 과장님,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후에 와서 안 된다고 한 건 누구의 입김이 있는 겁니까? 왜 안 된다는 거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상근 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상근 이사 역할을 진흥원을 총괄하는 원장 직위하고 진흥원에서 실무를 하는 팀장하고 직원들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만들게 되면 진흥원이 초기에 출발할 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업무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출발을 해야 됩니다.

김종오위원

그걸 모르고서 상근 이사 없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근 이사 역할을 다른 걸로 생각을 해 봤었는데 최종적으로 찾아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서 그렇게 쉽게 답변을 했냐는 얘기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인원 공무원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바뀌었죠, 생각이?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공무원 파견에 있어서는 저희도 말씀을 주시면 그거는 저희도 절대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지금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얘기했던 직원이 20명이거든요. 그중에 원장, 상임이사 빼고 나머지 팀별로 직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2분의 1 정도 공무원 파견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딱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산업진흥원이 운영되는 거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역량에 의해서 진흥원이 유지되는,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파견된다고 하면 행정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같이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많은 인원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2분의 1, 3분의 1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은 못 하겠고 갈 수는 있다는 얘기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가는 거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김종오위원

갈 수는 있는데 그것도 확정은 못 짓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현재 이 팀원 구성이 전문가를 불러서 직원을 채용하는 거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전문가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할지 모르겠네요, 실체가 없는데. 나는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업무 발굴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김종오위원

아니, 업무 발굴은 실체를 놓고 나서 하는 거지. 어쨌든 이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문제화되고 또 그렇게 준비하라 계속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어요. 김정미 위원님도 복지위원회에서 했지마는 계속 얘기했어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과정에서 다시 또 이거 다섯 번째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조례안인지 궁금해요. 이게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명시민의 권익과 또는 광명시민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그거에 대해서, 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김종오 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 보시면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은 “광명산업진흥원은 지역 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전략 산업 발굴, 첨단 산업 육성, 기업 유치 등 고유 설립 목적에 집중해야 하는 기관임”이라고 답변을 쓰셨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조례 제1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올라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과장님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산업진흥원이 왜 설립이 돼야 되는 건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위원들까지 지금 헷갈리게 만들고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시든지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이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있는 기업들도 더 크게 육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앵커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도 만드는 거고 산업,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을 때에 그 기업체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르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정미위원

왜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못하셨어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김정미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하고 다 생각이 지금 다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업진흥원 설립 목적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표현해 주신 거고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알고, 그러니까 다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왜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세요? 국장님 왜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이 만약에 다르게 알고 계시다 그러면 설립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김정미위원

지금 이게 다섯 번째 올라오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올라오는 것도 지금 서로, 위원들마다 서로 다르게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문 내용 자체가 무슨 수정 의결이라든가 어떻게 되든가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이것까지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있는 거고 자영업센터 있는 거고 이런 분류대로 다 다르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 기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 기업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작게 하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을 만듦으로 인해서 진흥원 자체에서 더 크게 육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국장님도 지금 잘,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명희

홍명희경제문화국장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다 드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저희는 다 설명을 했고 저희가 미리 나눠 드린 책자에도 그런 취지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김도연 위원님께서 저희 투자유치과에 현재 있는 팀 간의 업무를 또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않은 업무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도연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산업진흥원의 3개 팀에서 지금 투자유치과나 아니면 창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여기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정책기획팀에서 하는 산업 정책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명시에서 있는 그 업체의 DB를 구축해서 실태 조사하는 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업무 산업진흥원에서 할 거고요. 또 하나, 기업육성팀을 신설하면 여기서 물론 창업 펀드도 하면 사회연대경제과에서 하는 창업 업무도 이쪽으로 이관이 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하고 있지 못한 전문 인력 양성 같은 것도 아마 산업진흥원의 기업육성팀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한, 정확히 몇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현재 경기도의 경과원과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과원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산업진흥원이 없는 시군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이 산하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산업진흥원이 생기고 나면 이 업무를 저희가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직접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의 니즈, 기업마다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느 기업은 테스트 베드를 원하고 어느 기업은 공간을 원하고 어느 기업은 기술 지원을 원하고 어느 기업은 인력 양성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과원이 31개 모든 시군을 하다 보면 그 기업의 맞춤형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것을, 그 기업이 원하는 수요 맞춤형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산업진흥원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대부분을 아마 알고 계시는 게 대표적인 게 성남산업진흥원이고요. 그다음에 군포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김정미위원

국장님, 그거는 지금 다 알고 있고요. 자료들을 지금 다 보고 다른 데도 다 뽑아 봤어요.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희

홍명희경제문화국장

그런 역할을 지금 저희가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 다른 게 들어와야지 이게 한다는 게 맞아요, 김종오 위원님께서 알고 있으신 그거는. 기존에 있는 우리 기업체가 아니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기업에 맞게 새로 들어온 기업의 니즈를 하고 그 기업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맞아요. 그 기업체가 들어온 다음에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맞는 말씀이에요, 김종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이런 우리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돼야 되는 이유를 왜 다르게 알고 계시냐 이거죠, 저는. 다르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게. 산업진흥원이 지금 설립되면 안 돼요,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지금 광명시에 있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시에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기업체가 크고 그 기업체가 크고 난 다음에 법인세라든가 이런 세금이 또 우리 광명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명희

홍명희경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잘못 설명을 해 주셨든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조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수정 의결 한다는 거,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만약에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된다 그러면 공무원을 당연히 파견을 해야죠. 새로 들어오신 분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광명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을 파견을 하는 거는 맞아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립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은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이건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최아름위원

광명산업진흥원 추진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의거하여 1차 사전 협의가 2022년 3월에 진행이 되었고 설립 타당성 검토가 또 2022년 6월부터 진행이 됐고 중간에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변경되면서 진흥원의 인원이 9명에서 20명으로 변경되는 조항 때문에 기본 계획 안에는 9명이었지만 이것은 상위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20명에 맞게 새롭게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그 이후에 6개월의 충분한 설립 타당도의 검토 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또 공개를 했고 또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이후에 심의 과정도 제가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2차 설립 협의회 회의까지 해서 지금 현재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절차, 설립 기준에 의거하여 기간은 올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한 3, 4년 가까이 걸렸지만 기준에 의거하여 충분하게 기본 계획이 검토가 됐고 설립 타당도까지 다 마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그다음 단계인 조례 상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에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역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일궈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모두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조례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제1조의 목적, 저는 이 제1조의 목적이 이 조례를 왜 제정하는지, 이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산업진흥원을 왜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이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타당도 검사는 이미 다 마쳤고 설립 취지에 대한 협의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업진흥원이 왜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담는 그 조례를 왜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이 저는 제1조에 담겨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오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담긴 조례가 오늘 만약 상정이 되더라도 이후에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임원도 공모해야 되고 또 설립 등기도 내야 되고 또 아마 실태 조사, 저는 경기도와 별개로 광명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찌 됐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산업진흥원 설립하는 과정 안에 실태 조사도 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설계도 하고 세부적인 지침들을 정관으로 좀 틀을 갖추는 기간이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절차에 맞게 산업진흥원 설립이 추진되어 왔고 또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이 조례가 이번에 논의가 되고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내년에 11월쯤부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분양이 시작, 분양이 들어오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올….

최아름위원

올 초부터, 올 12월. 그렇죠?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이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일반산업단지는 올해 말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첨단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이제….

최아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고 내년에 이게 모양을 갖춰 갈 텐데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뭔가를 새롭게 바꾼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산업진흥원 조례에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순차에 맞게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든가 3기 신도시에 입점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앞으로의 광명시의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런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찬수

정찬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김도연위원

김도연 시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흥원에 대해서 이 설립의 목적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제안서에 나온 제안 이유를 이 목적 부분에 삽입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체와 앞으로 진흥원에서 기업을 유치를 해서 발굴을 해서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만이 제2조의 전략 산업이라든지 투자 조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상으로 맞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 중지

11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김도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부분의 내용 수정 발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론한 결과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토론을 마쳤고 수정안대로 가결을 저희끼리 토론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정미 위원님께서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본문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은 시의회에 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안 제16조 제2항 중 “시장에게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 중지

15시 1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가 탈출 사슴 포획을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도시농업과장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가 탈출 사슴 포획을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관내 농가에서 탈출한 사슴을 포획하기 위해서 예비비 2000만 원을 확보하고 그중 1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탈출한 사슴은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주거 지역에 출몰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염려되어 사슴을 6월 11일 날 4마리, 6월 16일 날 5마리, 총 9마리를 포획 장비를 사용하여 포획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이유는 최초 탈출 후 열흘 이상 시와 소방서가 협력하여 포획을 시도하였으나 포획을 실패하였고 전문 동물 구조 업체를 통한 신속한 위탁 처리를 위함이었고 포획된 사슴 중 일부는 포획 후 임신 중으로 파악되었고 조금 늦어졌을 경우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주민의 안전과 인근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비비를 긴급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의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 중지

15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미정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 321쪽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규제개혁과 합동 평가지표인 2026년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에 따른 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용료 반환과 관련된 반환 사유를 구체화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15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331쪽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입니다.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약 제5조의 3(포상)에서 상임회장이 협의회 또는 지속 가능 관광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의 2(사무의 위탁 운영 및 관리)에서 사무국의 위탁 기간 및 재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임원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 연장과 회원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사무국 파견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정기 총회 개최 횟수 조정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 위원님.

최아름위원

최아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약 조항 신설과 규약 조항 개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규약 조항 신설에서 사무국 위탁 기간 및 재위탁 규정이 신설되는 부분에서 위탁 기간은 2년이고 임원단 회의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운영 성과를 평가하거나 어떤 내외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단순히 회의를 통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위탁하기 전까지 어떤 성과 평가나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규약 조항 개정에서 첫 번째, 임원 임기 단서 조항 개정인데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후임자 선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그 직을 대행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무국 운영 사항 개정안에서 회원 지방자치단체 직원 사무국 파견 규정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 광명시 직원이 파견되는 것인지 또 파견된다면 그분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2022년도 3월 달부터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4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2022년 9월 달부터 공감만세에서 이 사무국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500만 원씩 사업비를 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무가 아직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지 않고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만한 자치단체에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은 좀 없고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서 다른 평가 같은 거는 아직 하지는 않고요.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지방정부가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운영 임원단의 회의를 통해서 재위탁하는 과정을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임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말씀하신 임원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 대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공백이 또 생기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강원도 양구군수님이 먼저 공동 회장님이셨는데 이번에 다른 분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비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먼저 후임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하는 걸로 이 공백을 메꾸고자 그런 사항을 보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파견, 직원 사무국 파견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국 업무를 하시는 분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율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정부 간의 네트워킹이라든가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할 게 많은데 1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회장 도시나 이런 데서 그거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 중지

15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50쪽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영장 이용 과정에서 여성 이용자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정 기간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예약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회의 보장 명시 제3조 3항, 예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약 시스템 활용 및 예약자 정보 공개 근거 명시 제3조 4항, 수영장 이용 시 여성 이용자의 건강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면 기준 신설 제10조 제2항 별표7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최미현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광명시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서 5조는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7조는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9조는 평가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수행 인력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제6조 3항에 규정하였으나 제6조 주민 참여 촉진에 관한 규정보다는 제5조의 사업 안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5조 제1호 중 “위기 가구 발굴 사업”을 “위기 가구 발굴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관련 협의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광명시 내에 있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부서의 노력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광명시 찾아가는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이 지역에 있는 주민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살피다 보면 그 과정 안에서 얻어지는 개인정보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 대 주민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다 보니 한 번 더 개인정보를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정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11조에 정보의 보호라는 조항을 추가해서 누구든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여쭙겠습니다.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최아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을 하지 않았지만 강조의 개념으로 해서 본 조례에 포함시켜 놓으면 더 저희가 교육하기에도 좋고 활동할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그런 데 직접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최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 중지

15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호 중 “위기 가구 발굴 사업”을 “위기 가구 발굴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수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보고 자료 379쪽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 사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은 2026년 3월 15일과 4월 11일 화재 사고로 인하여 각각 1세대 4명, 1세대 2명이 30일간 생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미정입니다. 이 안전주택에 사실은 요즘에 위기 가정이나 가정 폭력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왜 스토킹 피해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혹시 사용을, 단기간이라도 사용할 수 있나요?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안전주택은 재해 또는 주거 상향,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주거 취약 계층이 주거 상향을 위해서 다른 주택을 매입이나 아니면 전세, 월세로 가기 전에 그 사이의 빈 시간 동안은 저희가 보호해 드리는 차원에서 안전주택을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 이런 경우는 여성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평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 중지

15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광명시 노인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최미정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자 381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먼저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여가‧문화 프로그램 및 급식, 돌봄 서비스 등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과 지역 사회 내 안정된 돌봄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사단법인 함께하는사랑밭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위수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철망산로 48로 하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실, 사무실, 경로식당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2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5년입니다. 특히 2026년 9월에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립하안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책자 391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위생, 건강 관리 및 사회적 관계 유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인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7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에서 70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5월 26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계속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책자 409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 생활 보장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부부 노인 가구에 대해 동절기인 1월, 2월, 3월과 11월, 12월 5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기초 생활 의료 급여 책정 기준 중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2026년 대상자 수가 1450명에서 1526명으로 76명 증가함에 따라 3월 20일에 지급해야 하는 월동 난방비 예산부족으로 시비 1008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 중지

15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평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 414페이지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어 광명시 조례 중 권고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성비 비율 문구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내용 중 해당 문구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평등가족과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성평등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항목을 개정하는 거죠?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거를 강행 규정으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자녀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다자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요, 사실. 지금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개정을 하고 있는데 다자녀 기준을 규정한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가 2023년 3월 10일로 제정된 이후 복지 소관 다자녀 관련 조례 12개 개정에 금번 회기 포함해서 7회 3년가량이 소요가 됐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일괄적으로 바꾸시는 게 참 좋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처럼 다자녀 가정에 있어서 3자녀를 2자녀로 가정을 바꾸는데 그 각 소관의 조례를 바꾸다 보니 이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집행부의 조금 늑장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리 오시고 나서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꿀 일이 있으면 성평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위원회 성비 균형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계속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자료 438페이지 광명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본 사업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아이조아 붕붕카 차량 운행 및 관리, 서비스 이용자 관리, 전담 인력 및 운전자 채용, 서비스 이용 실적 관리, 사업 홍보 등입니다. 439페이지 소요 예산은 2억 19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440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으로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위탁 기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자이더샵포레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자료 448페이지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관리 전반, 종사자 채용 및 관리, 이용 아동 모집 및 안전 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449페이지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억 6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8월 중 위탁 기관 모집 공고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자이더샵포레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 중지

16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가학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가학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올해 9월 가학산 수목원이 개장됨에 따라 수목원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녹색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 수목원의 역할과 기능, 안 4조 입장료에 관한 사항과 안 5조 프로그램 운영, 안 6조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 수목원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8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 수목원과 온실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금액은 광명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입니다. 조례 제8조 2항에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여기 갱신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위탁 운영을, 처음에 저희가 직영을 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위탁 운영을 하면 3년 이내로 하고 5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정한 거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재계약, 7조에 보면 수탁 기간 3년 이내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가 해서 넣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규정은 없으면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재위탁과 재계약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할 경우는 새로운 위탁자는 공모를 해야 되는 거고 재계약할 때는 기존 수탁자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그래서 저희 규정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연임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규정을 따라서 평가를 해서 재위탁, 재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평가 지표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조례에 관해서, 그 단체 평가를 하려면 그 조례에 평가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되겠죠.

박미정위원

그때 돼서 평가 기준표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위원

가학산 수목원이 완공돼서 지역 주민들과 광명시민들을 위한 쉼과 휴식의 공간이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수목원의 입장은 무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수강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기준이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1인 1회 2만 원 이내의 수강료가 부여가 될 텐데 사실 이런, 차상위나 아니면 수급이나 이런 경우에, 장애인 같은 경우도 무료나 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이 별표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혹시 그런 것들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지만 또 그런 취약 주민들을 위한 감면이나 무료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을,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는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기준 금액을 정해 놓고 그것까지 세세하게 하는 거는 처음서부터 조례에다 너무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나중에 보면 개별법에 감액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시민정원사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별법을 준용해서 감면해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감면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수급자는 그렇게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조례에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별표1에 보면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하단에 별표로 해서 별도 프로그램 감면 면제 규정에 따른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명시를 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떠신가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 점은 저희 동의합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시면 재원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정원 프로그램과 카페 운영 수입 및 시비로, 시비까지 포함이 된 거네요. 정원 프로그램하고 카페 운영 수입은 어느 정도로 잡으시고 계시는 건지, 시비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저희가 그 뒤쪽에 보시면 부분적으로는 산출을 했는데 추계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카페, 제가 사전 설명드릴 때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수익은 어떻게 할 건지,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조례 하는 단계에서 그걸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일단 사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원래는 직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이 아닌 직영이다 보니까 카페 할 때는 카페 자체를 사용 수익 허가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냐 하면 도덕산 캠핑장 같은 경우는 매점을 저희가 입찰해서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은 기본 조례는 이제 운영 조례를 넣은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추경 때 저희가 올리면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언제까지 위탁을, 직영으로 할 것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거네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평균 저희가 사용 수익은, 사용 수익 허가는 보통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2년 정도.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래서 2년 정도 하고요. 연장을 할 수 있으면 또 2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에 제가 사전 설명드렸듯이 나중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하문화공원을 그 밑에 군부대 자리에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카페를 생각하고 있고 또 글램핑장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생기고 동굴은 또 동굴대로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아직 소하문화공원은 조성하지 않아서 이 카페하고 또 조정을 해 보고 나중에 소하문화공원이 조성된 완료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위탁을 갈 건지 그것도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 정원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시는 거죠?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수목원과 온실은 저희가 직접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461쪽의 인건비 부분을 보시면 그 위의 지급 대상이 인원 3명을 잡으셨어요. 센터장 1명, 프로그램 운영자 2명. 그 추계가 지금 인건비가, 이 세 분의 인건비가 1억 7400이라는 돈이 나오게 추경을 하셨는데, 추계를 하셨는데 어느 급수에 채용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던 건가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지금 현황을 보셨겠지마는 저희가 최근에 정원정책관 가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급이 있고 그다음에 마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수목원을 해서 전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저희가 임기제 다급 정도하고 그 밑에 마급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니까 다급과 마급 두 분을 하면 이 비용이 산출이 되나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네.

최미정위원장

프로그램 운영 인원 부분이 일반 강사분들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임기제는 직원으로 채용,

최미정위원장

프로그램을?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면서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이런 전문 임기제를 도입을 하는 거죠.

최미정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가학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최아름위원

조례는 원안과 같이 의결이 되는데 별표 하단에 아까 수당의 기준이라든지 추가 단서 조항을 넣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는 별도 의견에….

최미정위원장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 중지

16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강진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진하입니다. 광명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미정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469페이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A5블록은 매수자인 시티글로벌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분양 대금 대출 변경 협약서가 제출되었는바 이는 금융기관이 토지 대금 대출 시 안전한 채권 확보를 위해 거치는 필수적 절차이며 LH나 GH 등 타 공공기관에서도 토지 매도 시 대출 협약을 매뉴얼화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의 변경 내용은 대출에 참여하는 협약 금융 기관이 19개소에서 11개소로 변경되었고 매도자인 광명시와 매수자인 시티글로벌, 그 외 협약서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 의회 의결 이후 협약 체결을 통하여 A5블록 중도금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5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 중지

16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수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미정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75페이지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정보 공개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지연 및 분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로 의견 2건이 제출되어 제6조 정비 사업 교육 조항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소관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미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입니다. 보내 주신 내용에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검토 결과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그러니까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 대책 마련에 대해서 제출 의견을 낸 거에 대한 검토 결과가 그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네. 저희 도정법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도정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과 이주 대책에는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법에 위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다가 그걸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 부분이 충분히 이 의견을 내신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나요?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네. 저희가 의견 내실 때 그간에 의견 한 번만 내신 게 아니고 저희하고 계속 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요.

박미정위원

법에, 어찌 됐건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법에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없다는 답변에 모두가 다 수긍이 되셨어요?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거는 원주민들이 많이 정착을 하셔야지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취지의 목적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 계획을 할 때 소형 평형이 많이 충분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시행자한테 유도를 하고 또 설치가, 건설이 되게끔 해서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입니다. 479쪽에 보시면 제9조 비밀 유지 의무라고 돼 있어요.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점검반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검반원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진다.” 이게 그냥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했잖아요. 일단 뭐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데 무슨 뭐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이 조례는 저희 시가 50만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을 받을 수 없는 시입니다.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시인데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면서 주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가 조항으로 올린 거에 한해서는 좀 하자 그래서 실태 점검하는 것, 조합 운영 관련해서 실태 점검하는 것도 여기다 좀 넣어서 하도록 했는데 그 조합에 대해서 운영하는 점검 과정에서 또 혹시 밖에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넣어 놨는데 저희가 법에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두고자 이렇게 강하게는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냥 경각심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일단 점검반원이 우리 공무원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공무원도 있고요. 외부 전문가.

김정미위원

외부 전문가.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변호사, 회계사, 외부 전문가님도 같이 합니다.

김정미위원

50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네. 위임 조례를 저희가 법적으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는 법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만든 겁니다.

김정미위원

법에 위반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그냥 경각심만 가지라고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균형개발과장

아니, 비밀 누설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지어서 말씀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했고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실천하게끔 저희도 하고 또 주민들도 실천하게끔 유도하고 지도할 겁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 중지

16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러브버그 대비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은애입니다. 우리 시 환경 보호 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최미정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 러브버그 대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98쪽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러브버그 대량 발생에 따른 주민 홍보를 위해 66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친환경 미생물 제제 사전 방제 살포에 따른 현수막과 러브버그 시민 대처 방법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201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 내역은 기후와 또 저희 적극적인 사전 방제로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되지 않아서 시민 안내 홍보량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러브버그 발생에 따른 주민 홍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에는 러브버그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살포를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현재까지는 러브버그가 발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볼 수는 있나요? 왜 다른 데 보면 작년에 보면 무슨 계양산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 속에 유충 같은 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살펴는 보셨나요?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제가 기후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는 유충에서 성충이 되는 시기에 올해는 저희가 다행히도 비가 많이 와서 성충으로 많이 발생이 안 된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던 서울하고 인천만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민들도 작년에 러브버그로 너무 고생들을 하셔서 저희도 사전 방제를 안 하고는, 올해 저희가 갑자기 보건소에서 주관하던 거를 법에 대량 발생 곤충에 대한 근거가 생기면서 저희 과에서 소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방제를 하지 않고는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환경부에 미생물 제제를 막 달라고 저희가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제제를 받아서 사전 방제를, 작년과 달리 정원도시과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산의 그런 나뭇잎 밑에 이런 데 사전 방제를 저희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대량 발생이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김정미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방제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기후 변화도 있기는 하지만.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네.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정원도시과, 감염병관리과도 애썼지만 보고 계시니까 각 동의 자율방재단 단원분들이 정말 마을 구석구석을 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각 동의 자율방재단 여러분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권은애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 중지

16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노온정수장 단수 대비 물차 사용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한장우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한장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01페이지 정수과 단수 대비 물차 사용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8일 발생한 노온정수장의 원수 유입 밸브 고장으로 단수 위기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650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비비는 단수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5톤 차량 20대의 물차 지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단수 대비 물차 사용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교통국, 경제문화국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