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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아진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본회의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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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김아진 의원 주차장 조성 및 정책 개선 제안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아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19의 위기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견디며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과 예방에 동참해 주시는 서천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나학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박래 군수님, 이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 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 저하게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차장 조성 및 정책 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천군은 2019년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1.35 대로 2대 이상 보유한 가구수가 적지 않습니다. 주차장의 수는 1,102개소로 20,492 면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6%인 15,648면이 부설 주차장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설주차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제276회 정례회에서 ‘서천군 주차장 실태 및 조성 계획’에 대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천읍의 주차장 부족 문제로 인한 공용주차장 조성 시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하여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으며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은 주 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제시하며, 조례 개 정을 통한 부설주차장의 확보를 제안하였습니다. 올해 8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조건은 60㎡ 이하의 시설에서 세대 당 0.7대의 건축허가조 건이 적용되므로,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세대에 대한 주차장 부족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고스란히 우리군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검토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주차장 조성에 드는 예 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도 131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병행 해가야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우리 군의 주차장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 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전면적인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앞서 지 속적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정책의 실시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조사입니 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여야만 예산의 낭비 없는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차문제가 심각한 서천읍에 등록된 차량과 서천읍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예측하고 부족한 면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주차장 조성과 그에 따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주차장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란 주차장법 제10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인근주택의 주차공간을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정하고 거주자가 우 선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가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안정적인 장소에 주차함으 로써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없애고 부족한 주차공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공유주차장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주차장 제도는 민간에서 소유하는 부설주차장이나 여유 공간을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지역 주차난에 적극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인근 천안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은 지역주차난해소 및 나눔문화 확산의 기대와 함께 지역 갈등해소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 다. 모두가 함께 안전한 주차문화를 형성하고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막대 한 예산을 들이는 무조건적인 주차장 조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마련 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서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