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표한상 의원 발언

315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3-09-01

표한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의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0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4.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표한상 박승남 김은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