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 예산이라든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인 운영은 그런 타 기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결과물 있죠? 결과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 횡성군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 횡성군 소유로 하는지.
그런데 보통 보니까 또 타 기관의 저작권은 우리 쪽에서 어떻게 요구할 수 없다고 그런 케이스도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건 공공 정책이나 그런 거지만, 그런 쪽에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영상 부분, 미디어 쪽 부분에서 저희 횡성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각종 공모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모전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횡성군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런 거는 좀 정책적 미스이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횡성군에서 기준을 갖고 가야 하는데 마침 공모전 운영안 조례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추가로 논의를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례를 추가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별도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따른 하위 조례의 제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드셨다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관리감독 부서시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