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도 승소한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데.
김천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승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결론은 관제센터가 점차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 그래서 승소를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동일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로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할 때는 ‘참 억울한 내 마음을 법이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근로기간에 대해서 끝나고 다시 또 뽑을 때에 이러한 부분이 억울함이 들지 않게끔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명시를 해서 ‘나는 2년이 넘어도 자동으로 공무직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업무에 기량을 발휘하고 이러면 기대를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겠구나.’라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과정이 우리 군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