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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1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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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은 1호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단체에 대한 거에 단체 등록을 하면 등록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고유번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여기서는 “단체”라고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잘 넣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