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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31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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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게 있어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거기에서는 이제 이거 비슷한 유형인데, 월 25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 조례니까는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어느 기준선이 있어야지, 어디서는 25만 원 주는데 어디서는 회당 얼마씩 주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면 또 형평성에 문제도 있을 테고, 또 고문변호사 그리고 외부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 아마 그 연장선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률적, 이런 관계라든가 회계사를 두시는 것도 이제 재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지만 어떤 지침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