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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17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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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1월 30일 09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2.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3.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