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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17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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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부칙 제2조 제2항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