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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317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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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전용 게시대도 있고, 일반 불법으로 하는 케이스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원주시만 해도 그냥 지나가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현수막 밑에 일단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게시 날짜 그리고 그 대행사겠죠, 현수막을 제작한 제작사 연락처까지 이렇게 기입을 해서 게첨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의무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번에 이 조례를 정비하면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수거 기관이 불법 광고물을 확인하고 이제 신고가 들어가거나 여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바로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철거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