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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1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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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그걸 계속 찾아서 보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사실 모범운전자의 지원 조례안에는 딱히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다가 없습니다. 아마 그거를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제4조 보조금 지원 거기에 보면은요, 1호가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 2호가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호가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기초질서 계도”, 4호가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활동”, 5호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딱히 여기를 이 6호를 보고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결코 선진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조금 지원 사업 조례를 보면은요, “회원 역량강화 교육 및 연수 활동”이라고 지원 근거가 아주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마다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에야 이거를 또 말씀드리기도 참 의회 입장에서도 버거운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셔야 돼요. 여기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지원근거를 명시해서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