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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17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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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여기는 좀 안전관리원이라서 좀 더 비싼 거를 하시나 보네요. 그런 거죠,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매년 피복비를 지금 계속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상설적으로 매년 이건 해야 되는 거라서 하시는 그런 거보다, 이제 어떤 피복 지급에 따른 여기 보니까 피복비 집행에 부적정한 사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혹시나 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내용이 이래요. “협업부서의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집행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지켜지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에 피복비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해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렇게 상세한 것까지는 몰랐는데 이걸 짚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종전대로 매년 그냥 이렇게 세우시지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피복을 주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장부나 이런 거에 기록을 하시죠? 안 하시나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