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또 24년 당초예산에는 또 5,000만 원이 세워 있어요. 아무튼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23년도 사업한 걸로 보고 24년 용역비 예산을 올린 걸로 볼 때는 과다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또 본위원도 용역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좀 들여보려고 애를 쓰니 올해 한 번 딱 했어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서 물론 관련해서 법기일을 준수하려고 하시다 보니 어떤 측면에서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여기를 본위원이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첫 번째는 서면 심의에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를 보면 이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직접 수행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용역을 맡김으로써 참신성이 떨어집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용역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 용역비를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한 공무원들께 성과급으로 차라리 돌려주는 방안을 좀 제시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더러는 또 보면 중복돼 있는 내용도 간혹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를 들여다봤을 때.
그러면은 중복성인 거 같은 경우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한 건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는 그런 문제점도 보였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학술용역 같은 거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런 거는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공개하라고 명시를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용역사무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총괄, 그렇죠?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계시니깐요.
이런 걸 보이고, 또 올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월을 시킨다고 이월조서에는 담았지만 뭔가 또 다른 구상이 있으셔서 그러는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거든요. 이거 말고 어떤 상황이 있는 건가, 이런 또 기대랄까요? 그런 것도 해보면서 아무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만 된 거를 보면서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3추에 올라왔길래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