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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1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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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공동장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고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에 배우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되어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공동장”이란 일정한 구역에 공동으로 여러 구의 화장한 골분을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직계가족(부모나 자녀에 한함)”을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부모나 자녀에 한함)”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부칙 규정에 대한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여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조례 시행 전 이미 90세가 된 사람은 제2조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