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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2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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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적정한 수당 지급액 조정이 필요하여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35만 원”을 “30만 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