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위원장을 3명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운영하시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어디는 3명이 되고 어디는 2명이 되고 어디는 1명이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3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3명을 부위원장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대신 그런 거예요.
그 위원장, 부위원장이 숫자 정하는 것도 위원장이야 당연히 한 명이 있든 공동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도 그런데 저는 우리 각종 위원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기는 3명이 되고 여기는 2명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그 기준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3명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