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제 개편, 조직 개편할 때, 정원 조정하고 할 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4급으로 이렇게 3명을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럼 이 4급이 아닌, 4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계속 비워놓나요? 이를테면 우리가 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4급을 분명히 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 입장에서 한 자리는 그대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자격 조건이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4급으로 승진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4급이 한 명 퇴직했는데 5급의 대상자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공석으로 비워두나요?
겸직을 시키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앞으로 인사권자가 이게 4급 국장을 이렇게 4급을 확 못 박아 놓으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등떠밀려 인사할 수 있는 승진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4급, 5급 복수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급으로 해놓으면 등 떠밀려 그냥 어느 사람은 어부지리로 4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옳으냐, 인사권자 입장에서 4급은 내가 정말 필요한 자리니까 나랑 어떤 그 행정이나 이런 부분, 내가 군수는 어차피 정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거랑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되니까 조건이 되는 분, 그분을 그냥 4급으로 승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언젠가 온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7월 1일 자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7월 1일 자로 국장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한 명을. 한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되는 분이 몇 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