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279쪽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 건에 대해서 내용도 알아보고 또 당부도 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에는 횡성군 향토유산 보호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나 도 지정 같은 경우에는 보수나 이런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또 모니터링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그냥 방치되고 정말 곧 무너질 것 같은데도 누구 하나 돌보지 않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벌써 22년 9월 23일 제정이 된 이후에 2년이라는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유일하게 이게 하나고요. 그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