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 거주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마을의 또는 시설 거주 노인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4,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기재의 실익이 없는 11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노인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제명을 수정하고 제4조 중 횡성군 노인을 군 노인으로, 햇살이 머무는 집을 햇살이 머무는 집 이하 노인의 집이라고 한다로 하며. 제5조3호 중 업무를 비용으로 한다. 제10조 종전에 제11조 중 제6조부터 제10조의 노인을 노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를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