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8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입소자의 의무 있잖아요.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1호, 2호, 3호, 4호 전부 이게 삭제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과금 납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입주, 그분들이 입주했을 때, 계약 시에 그 계약서에 담아야 되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자잘한 다른 부분은 말고라도 이 조항은 삭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