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위반 기준 및 입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래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우선 제가 몇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조 좀 봐주세요. 이 9조가 이거 주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자치법 제28조 규정을 보면 그 위반 소지가 좀 있습니다. 28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조는 여기 조례에 담을 실익이 없다.
삭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